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(문단 편집) ==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== 2022년 2월 3일 신설된 조항이다. ||'''제11조의5(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)'''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,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1. 「형법」 제2편제24장 [[살인]]의 죄, 제25장 [[상해]]와 [[폭행]]의 죄,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[[강간]]에 관한 범죄,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[[강도]]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. 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[[가정폭력]]범죄,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[[아동학대]]범죄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